张凌赫回复丁程鑫
‘우리군 맞나’…6·25 전사 보상금 시효지났다며 거부한 軍…대법, 유족 승소 판단_城市资讯网

집안 어른들의 권유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군 당국이 소멸시효 시작점으로 봤던 시기에는 자신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1·2심은 군 당국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늦어도 육군의 전사 결정일인 1998년 3월 31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소멸시효 시작점을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 고친 규정을 B씨 사례에도
없다”고 밝혔다.6·25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가 군인의 사망 사유를 따로 통지하지 않는 이상, 유족이 전사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 때문에 소멸시효 규정이 개정됐던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그러면서 “A씨가 B씨의 사망일인 1950년 8월로부터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인 1955년 9월 사이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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